[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지역 청년들 중 현역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안군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군 입영 청년 전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보험 계약기간은 2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1년이며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돼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대상자는 현역·상근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이며, 사회복무요원 및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군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이밖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일 3만5000원), 골절·화상 진단금(회당 30만 원), 수술비(5만 원), 뇌출혈 진단금(300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30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100만 원), 군복무 중 중증장해 진단비(1000만 원), 정신질환 진단비(50만 원) 등도 보장된다.
휴가나 외출 시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군복무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