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오는 28일까지 웅천사격장과 대천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보령지역 대상자는 26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보상금액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5000원, 3종은 월 3만 원이다.
해당지역은 앞으로도 5년 동안 매년 1~2월에 보상금을 신청·지급받게 된다.
단,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거주기간, 사격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대천5동·웅천읍·주산면)에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로 등기우편 발송하면 된다.
앞서, 지난 한 달간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방문서비스를 운영해 총 1249건을 접수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총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결과를 통보하고 60일 이내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