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오늘(18일)부터 도내 15만500여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확정된 3473억 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만7000여 농가에 688억, 면적직불금은 9만3000여 명에게 2785억이 지급된다.
지급은 시군에서 농업인 자격검증 및 계좌 확인을 거쳐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앞서 충남도는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농자재 구매 이력과 거주지 정보, 요양등급 판정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서도 선정된 점검 대상자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17개 준수사항과 실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올해로 시행 2년째인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