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충남도, '도민 상생지원금' 내달 1일부터 지급...제외자 26만2233명 대상

  • 등록 2021.10.28 12: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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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국민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도민 상생지원금'을 내달 1일부터 지원한다.

지난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 상생지원금 제외자 26만여 도민에게 11월부터 1인당 12만5000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12만5000원은 시군이 부담해 총 2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전체 도민의 12.4%인 26만 2233명으로 소요 예산은 도비 328억 원이며, 시군비를 포함하면 총 656억 원 규모다.

특히, 당진시도 이날 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이 상생지원금을 받게 된다.

충남도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도비 328억 원을 도내 전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절차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국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자격 취득자로서 도내 체류하는 사람 등이다.

기존에 상생 국민지원금 등 동일한 목적의 국가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나 타시도 전출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3일간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 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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