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공주] 손아영 기자 = 충남 공주시가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 오는 25일부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20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1만6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및 지급 일정에 들어간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지역화페인 공주페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되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한편, 공주시는 전 국민 88%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관내 대상자 97.6%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기존 대상자의 지원금 신청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