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청도의회와 충남도가 원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협력한다.
지난 5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인사교류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자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의회와 도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와 인적 자원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상호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또한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의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대전환을 처음 겪는 만큼 전국을 선도하는 상호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