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소방관, 의용소방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27일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민주)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화와 구급·구조 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들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구조활동 중 발생한 피해보상은 물적 피해에 국한됐고, 의용소방대 등 일반 도민들은 그마저도 인정받지 못해 구조·구급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법한 소방활동을 펼치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펼치다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도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익현 의원은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펼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에 감사드리며 아무 걱정없이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