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창>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법원 "조민 7대 스펙 전부 거짓"

  • 등록 2021.08.11 16:10:25
크게보기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충남 공주대 인턴 등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동양대 교수 정경심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부터 큰 쟁점인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거짓으로  판단, 유죄로 봤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단,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입시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해석했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을 거짓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 조씨의 세미나 참석을 놓고 당시 참석한 한영외고 동창생 장모씨의 진술번복도 지적했다.

장 씨는 “세미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조민이 맞다”라고 증언을 번복하면서 쟁점이 된 서울대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 전 장관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동영상 속 강의를 듣고 있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 2015~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연 10%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 가담해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했다는 점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법정형이 가장 높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일부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2차 전지개발업체인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12만주 중 10만주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유죄로 인정한 것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것이다.
 
조씨가 실질적 대표인 코링크PE가 운용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정 교수가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99억4000만원인 것처럼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일반 투자자가 금감원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정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지우라고 시켰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1심처럼 유죄로 봤다.

 코링크PE 직원들이 조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에 위조된 펀드운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씨가 자산관리사인 A씨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의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PC를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를 1심은 무죄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과 A씨가 공동정범이라는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며 “피고인 스스로 가족들 도움을 받아 은닉할 수 있는 행위를 굳이 A씨 에게 지시한 건 방어권 남용”이라고 봤다.
 
정 씨 측은 “10년 전 자녀의 입시스펙을 (대학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보는 시각이 답답하다”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재 해석에 의해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경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