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창> 大法 “피해자 처벌원하지 않았음에도 벌금형 부당…공소 기각”

  • 등록 2021.07.05 1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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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피해자가 처벌을 가해자의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약식명령이 청구돼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해당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택시에 탑승했으나 택시기사 B씨가 “다른 택시에 타라”는 말을 듣자 B씨의 오른쪽 귓불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11월29일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사는 2019년 12월2일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A씨는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을 확정통고를 받았다.

형이 확정된 뒤 대검은 B씨가 약식명령 청구 전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됐고,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B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에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신경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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