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창>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처벌 '위헌 아니다'"…헌재 합헌 결정

  • 등록 2021.07.01 08: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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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헌법재판소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있도록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1일 운전자 A 씨가 구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벌금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휴대전화의 사용 형태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편익을 불문하고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된 건수와 교통사고 발생 추세에 비춰 이러한 위험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입법자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 조항으로 청구인은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경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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