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청와대는 지난 26일 오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김 비서관의 입장을 전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 비서관 본인도 "절대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며, "신속히 처분하겠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해당 토지가 광주 송정지구와 인접하여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의 취득인것 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김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을 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원이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와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상가, 8억2190만원)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서울 중구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1억9650만원)은 지난 4월15일 매각했다.
김 비서관은 이들 부동산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로 매입했다.
김 비서관은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채무로 56억2441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토지도 보유했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는 지난 2017년 매입(4908만원)했는데,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다.
청와대는 그런데도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20일 전인 지난 3월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결과 투기 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혔었다.
김 비서관이 당시 전수조사 대상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이 해당 토지가 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하단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