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시내 주행속도를 50km와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내달 17일부터 시행한다.
시속 50㎞로 제한되는 도로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 등이고, 30km로 제한되는 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도로다. 내달 17일부터 속도하향구간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속 70~80㎞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도로는 원활한 주행 흐름을 위해 60㎞로 유지되는 곳도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까지 10억2000만 원을 투입해 시 전체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쳤다.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에서는 12.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한밭대로(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와 대덕대로(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산성4가~안영교) 등 3개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마쳤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