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현재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행법은 기저귀와 분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11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여성용 생리대와 같이 면세 제화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그간 이 품목들이 생활필수품인데도 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 점을 고려해 면세 혜택을 2∼3년씩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왔다.
김 의원은 이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안정적으로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아예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