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교육청이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대전교육청은 IEM국제학교 등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요청을 결정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학원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을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