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정> 헌정사상 첫 번째로 국회서 법관 탄핵 가결…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 등록 2021.02.04 1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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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헌정사상 첫 번째로 국회에서 법관이 탄핵을 당했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켰다.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으며 개표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지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가결이 되지 못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과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여기에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 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며 “정히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토로했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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