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소상공인에게 국내 최저 수준인 1% 이내 대출금리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자영업·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업체 및 집합 제한 업종이다.
업체당 보증 규모는 ▲일반 소상공인 2000만 원 이내 ▲집합 제한 업종 3000만 원 이내이다.
이전에 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일반업체 1000만 원 이내 ▲집합 제한 업종 2000만 원 이내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과 성인 피시(PC)방,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의 실부담금리는 일반업종 1% 이내, 집합 제한 업종은 더 낮은 보증 발급 수수료를 적용하므로 0.8% 이내다.
소망대출 신청은 3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산업→기업통상교류→기업SOS넷→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