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전시 "올해 달라지는 '시민안전보험' 확인하세요"

  • 등록 2021.01.12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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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개선하여 운영한다.

먼저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보험인 ‘영조물 배상보험’ 등과 동일한 담보로 중복되어 있는 ‘사고의료비’를 제외한다.

이는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되어 민간영역을 침해하고 보험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권고를 참고했다.

아울러, 사고의료비 지원이 제외되지만,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치료비의 경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와 ‘자전거보험’ 공공체육관, 수영장 등의 ‘영업배상보험’등 다른 공적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보장항목에는 없었던 가스상해, 강도상해, 스쿨존 사고 치료비를 추가하는 등 보장담보를 개선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으로는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자연재해사망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있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안전종합보험 청구 및 문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 1577-5939), 대전시 안전정책과(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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