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건> 대전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4개소 적발...검찰 송치

  • 등록 2021.01.08 10:15:58
크게보기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가 무신고 불법 영업 미용업소 4곳을 적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사경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방역수칙 준수 등 확인이 어려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대전시는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4곳(무면허 영업행위 3곳 포함)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4곳 중 1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미용관련 자격증조차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 미신고 업소 중 3개소는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 된 1개소는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등의 피부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