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통한 제3차 재난지원’을 추진한다.
총 1516명에게 올해부터 6월 말까지 30억3000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을 통한 재난지원 시책을 지속 시행한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지원에 나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1516명에게 약 6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감경 조치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하며,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구체적 피해상황은 재산관리관이 판단하도록 하여 대상 폭을 확대한다.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2020.12.22)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1년), 연체료 경감(50%) 등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