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상주 BTJ 열방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과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오늘(4일) 발령했다.
진단검사 대상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다. 오는 8일까지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진료소(한밭운동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무료다.
대전 BTJ와 관련한 모임·행사 등도 별도 조치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신도가 다니는 대전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까지 이와 관련 70명이 감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