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100% 감면' 추진

  • 등록 2020.12.31 1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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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삼호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통신비 자동 100% 감면을 위한 '통감자(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가졌다.

통감자 협약식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확행특별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통신비를 자동감면 해주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이동통신사는 보편적 서비스로 매월 1만1000원에서 최대 3만3000원의 통신비를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을 위해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대상자가 신청 전용번호인 1523번으로 전화를 못하거나 지역주민센터,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서 신청을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감면대상자 860만 명 중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약 320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은평구, 광주 광산구, 수원시, 논산시 등 시범도시를 지정, 2월 말까지 통신비 감면 100%를 달성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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