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천군, 12월 주거급여 추가 지원 30일 지급

  • 등록 2020.12.30 15: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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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12월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에 오는 30일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자]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에 해당하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입니다.


수급자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 주거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군은 지급 대상자 중 12월 정기급여 지급이 누락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주거 지원금은 오는 30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변덕호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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