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12월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에 오는 30일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자]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에 해당하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입니다.
수급자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 주거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군은 지급 대상자 중 12월 정기급여 지급이 누락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주거 지원금은 오는 30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