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내년부터 크게 개선된다.
대전시는 유급병가제도 도입, 가족수당 미지급시설 종사자(300여 명), 명절휴가비 인상 등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227명)중 내년부터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기간 동안(60일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병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또한, 정부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비시설 종사자들(300여명)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를 연간 140만 원씩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시설종사자 간 보수격차(5~24%)를 개선하기 위한 단일임금체계 연구를 마치고 시행계획을 위한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내년에 단일임금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