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아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아산시가 내년부터 3자녀 이상 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법 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와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책정가구이며, 상수도 요금을 월 2000원 감면해준다.
3자녀 이상 대상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수도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신청하면 되며, 한부모가정 지원대상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용가번호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