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산] 변덕호 기자 = 내년부터 충남 서산시 대산항의 컨테이너 선박과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이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항만시설사용료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과 여객 및 화물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로,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등으로 구분된다.
2만t급 기준 선박은 입출항료가 216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대폭 절감되는 수준이다.
서산시는 이번 감면율 상향이 대산항 이용 물류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쳐, 기존 타항만으로 유출됐던 상당 부분의 물동량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산 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0년 11월 누적 기준 11만3506TEU로 잠정 집계됐으며, 컨테이너화물을 첫 취급(8388TEU)한 2007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