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홍성군, 필수조례 적기마련 전국 1위...법제처장 표창

  • 등록 2020.12.17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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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홍성] 조주희 기자 = 충남 홍성군이 법제처 주관 ‘2020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선정’에서 필수조례 적기마련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홍성군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91.8%로,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적기에 제‧개정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김승환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통보 시 소관 부서와 협업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하여 이룬 결과로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적극적인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통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제때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에 불편을 유발하는 자치법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필수조례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례로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적기에 필수조례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위법한 행정을 하여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군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주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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