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산군, 2020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 감면

  • 등록 2020.12.15 1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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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예산] 조주희 기자 = 충남 예산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에 대해 25%를 감면했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에는 감면하도록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감면 혜택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및 모든 민간사업자이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수납한 경우에는 환급 계좌로 반환하고 미 납부된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는 839건이며, 부과액은 1억7200만 원으로 3개월분에 대한 25% 도로점용료 감면액은 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예산군은 지난 5월부터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환급을 못 받은 소상공인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조주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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