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지정...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20.12.11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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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예산] 조주희 기자 = 충남 예산군이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작년보다 추운 날이 많고 기온 변화가 클 수 있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산군은 각 부서, 사업소 및 읍·면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대책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제설장비 확보 현황 파악 및 관리 △농작물 및 농업시설 관리 △가축 재해예방 대책 △재난취약시설 점검 △동파 방지대책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군은 이재민 발생에 대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점검과 읍·면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마을 제설반 구성 등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재난취약지역과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내 집, 내 건물 앞 눈 치우기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보다 안전한 예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안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주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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