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천안] 변덕호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천안의료원 지원을 위해 5406만 원 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
천안의료원은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입원환자 전원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전념한 결과, 동기간 대비 입원환자가 50.4% 줄고 의업수입이 103억 원 감소했다.
천안시는 경영손실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천안의료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발생한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면규모는 올 7월에 신고·납부한 주민세(재산분) 659만 원 전액과 매달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종업원분) 6개월분(3월~8월) 4747만 원 전액으로, 총 5406만원이다.
서병훈 천안시 세정과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대응에 밤낮으로 애쓴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감면으로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