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천안시, '온라인 여권 재발급' 18일부터 시행

  • 등록 2020.12.09 1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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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변덕호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오는 18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일반여권 재발급자에 한해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여권을 수령할 때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정부24에 접속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와 병무청의 병역정보를 확인하고,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을 입력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이후 여권 담당자가 여권사진규정 준수여부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해 여권심사를 마친 다음 조폐공사에 발급을 의뢰하면, 민원인은 신청한 날로부터 4일 후에 발급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여권용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고,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령희망 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수령기관은 변경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 여권소지자로 재발급 신청자만 해당된다.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신청자, 병역 미필자, 상습분실자는 제외된다.

수수료는 여권 유효기간 10년 48면 기준으로 기존 수수료 5만3000원 외에 카드와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민원수수료의 1.75%∼4% 수준의 부가 수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변덕호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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