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노후‧불량주택 개선한다’...서천군, 빈집철거‧슬레이트처리 지원

  • 등록 2020.11.28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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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내년 1월 29일까지 빈집자진철거와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기자]


군은 관내 흉물로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를 돕고,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빈집자진철거지원 대상은 서천군 전 지역 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빈집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기 쉬운 곳 등입니다.


면적 85㎡이상일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면적이 85㎡미만이거나 흙집일 경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은 본인이 철거하거나 처리했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면적 150㎡ 기준 주택 1동당 최대 344만 원, 비주택 1동당 면적 1~50㎡이하 최대 172만원, 51~200㎡이하 최대 688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2월 중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조주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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