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에너지법과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위한 2020년 연탄보조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자]
군은 지난 7월 각 읍‧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탄보조사업 신청을 받아 총 166세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가구 등이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는 난방유 지원사업 지원자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대상 가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 당 40만 6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은 오는 26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