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천안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AI 확진…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 등록 2020.10.25 1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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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봉강천서 2년 8개월만에 조류독감AI 검출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에 포함된 천안, 아산, 세종소재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단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을 금지


[sbn뉴스=천안] 윤석민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확진판정이 나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발생한 뒤 2년 8개월 만이다.

방역기관은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5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이따라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점검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아산·세종)소재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입·판매금지조치와 ▲전통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단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농장 종사자가 철새도래지와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논밭)에 출입금지하고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왕겨창고·퇴비장 그물망 점검·보완할 것과 ▲종오리 농장은 종란 반출시 농장 외부에서 환적, 운반 차량 소독 등을 통해 교차 오염 방지 철저준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산란계 밀집단지는 단지 진입로와 내부 도로에 대한 매일 소독과 ▲단지 입구 통제초소에서 출입 차량·사람 소독 확인할  것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는 매주 일제 휴업·소독 준수를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민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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