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엥커]
충남 서천군이 다음달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관내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자]
해당 대상과 시설은 ▲유흥주점‧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뷔페‧방문판매업 등 다중이용 집합 금지‧제한 시설 ▲버스‧택시 ▲집회‧시위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등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위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을 안내한 후 과태료 부과를 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