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개천절 2개 단체 집회 신고에 대전시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 제재 가할 것”

  • 등록 2020.10.02 2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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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일부 시민단체의 개천절 집회 신고에 대전시가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시는 2일 지역 2개 단체가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신고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하반기 대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강행에 심히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오는 3일, 2개의 보수단체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월드컵경기장과 충무체육관을 오가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 대전경찰청은 개천절 집회신고와 관련해 6개 경찰서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을 전달했다.

대전시도 실외 1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집회신고·방역수칙 등 단속을 펼쳐, 위반행위 시 즉각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 이번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철회해 줄 것을 집회단체에 요청한다”라며 “그런데도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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