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전국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협회내부에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27일 부결됐다.
대한의협 대의원회는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를 벌여 최 회장의 불신임안이 찬성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결과 찬성은 114명, 반대는 85명, 기권 4명이었다.
그러나 찬성이 많았지만 규정상 투표자의 2/3를 넘지 않아 부결됐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총회에 재적 대의원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