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군산] 조주희 기자 = 전북 군산시는 7일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코로나19 확진자를 지난 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산시와의 유선 역학조사에서 11시간 여를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산 11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달 15일 코로나19 확진자(성북구53번)의 접촉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군산시로 이관됐다.
다음날인 16일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 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