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서천경찰서와 함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이행 강력 점검에 들어갑니다.
[기자]
이번 점검은 유흥주점 29개소, 단란주점 8개소, 콜라텍 2개소, 뷔페 13개소 등 고위험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