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당진시, 대면 종교행사 금지 등 13개 행정명령 발동

  • 등록 2020.08.23 22:09:56
크게보기

김홍장 시장, “모든 종교지도자의 협조 및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간곡히 당부”


[sbn뉴스=당진] 신혜지 기자 = 충남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21일 긴급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 계획인 13개 행정명령 사항을 밝혔다. 

충남도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종교시설은 오늘 저녁 6시부터 대면 행사가 금지됐다. 현재 대부분 확진자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기 예배·미사·법회 등 대면으로 이뤄지는 종교 행사가 금지되고 온라인 방식만 허용한다.

또한, 지역 내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있는 실내외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충남도가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 것과는 달리 당진시는 즉시 시행한다.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대상에는 운영중단 권고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PC방 등 시설에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비대면 방식 면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8월 31일까지 방문판매·다단계업체 영업도 금지돼 교육 등 모든 행사·모임을 할 수 없게 됐으며, 버스 이용객 파악을 위해 전세버스에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집단발생이 지속 될 시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초등 1·2학년은 전면 등교 시행, 이외 학교에서는 등교 인원 1/3 ~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공시설 운영제한 △공공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 수검 행정명령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등 총 13개 조치사항을 21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김홍장 시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주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해당 사항들을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