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대전·충남·세종·충북 어린이집 내달 6일까지 휴원…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록 2020.08.22 1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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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코로나 19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조치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충북등 어린이집이  내달 6일까지  모두 휴원한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등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23일 0시를 기해 확대되면서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충북도가 22일 이같은 내용의 세부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 어린이집 1203곳과  세종시내 어린이집 348곳은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휴원하는등 대전시와 세종시는 22일 정부 방침에 더해 이 같은 세부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충남과 충북지역 어린이집들도 각 시·군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휴원을 결정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대전시는 지난 20일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대면 종교활동까지 전면 금지했다.


앞서 충남도도 온라인 방식 종교행사만 허용키로 하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세종시는 22일 0시부터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도 휴관하고, 국공립 실내시설 역시 운영을 중단한다. 
 
일상생활중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했다.


대전시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 10명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이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조치] 


⚫공공도서관(26개소)- 휴관.

⚫공립작은도서관(46개소)-휴관

⚫대전예술의전당-휴관 

⚫대전시립연정국악원-휴관

⚫기타 공연장(18개소)-(민간) 유효객석 20%이내, 50인 이내로 제한

⚫문화보급시설(12개소)-∙ (민간) 유효객석 20%이내, 50인 이내로 제한

⚫체육시설(22개소)-휴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장태산휴양림- 야외시설 개방, 숙박시설 폐쇄

⚫만인산휴양림- 코로나19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 활용

⚫한밭수목원-실외 개방, 실내시설(열대식물원 포함) 폐쇄

⚫목재문화체험장-휴관

⚫숲 치유센터-휴관

⚫오월드 ∙ 실외 동물원, 플라워 랜드 개방 - 아프리카 사파리 : 탑승인원 축소(40→20명), - 놀이시설 : 오전ㆍ오후 1회씩 전면 소독 실시 등 - 실내시설(버드랜드,영상관, 유인원사) 폐쇄 유지,전시·컨벤션시설

⚫대전컨벤션센터-∙ 실내 50명 이상 행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대전국제교류센터-휴관

⚫한국효문화진흥원-휴관

⚫곤충생태관-휴관

⚫대전시민천문대-휴관

⚫대전통일관-휴관

⚫미술관(2개소)-휴관

⚫박물관(11개소)-휴관

⚫엑스포과학공원-운영중단

⚫대전문학관-휴관

⚫예술가의 집-휴관

⚫테미예술창작센터-휴관

⚫여성가족원(4개소)-긴급한 경우만 제한적 운영

⚫여성일자리시설(4개소)- 긴급한 경우만 제한적 운영

⚫긴급이용시설(2개소)- 긴급한 경우만 제한적 운영

⚫여성폭력피해자- 긴급한 경우만 제한적 운영

⚫보호 시설(6개소)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8개소)- 긴급한 경우만 제한적 운영

⚫자활지원센터(2개소)- 긴급한 경우만 제한적 운영


⚫대전시민대학-온라인 강의만 허용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휴관(법령위반자 대면교육 온라인 대체)


⚫근로자종합복지관(3개소)- 운영중단

⚫종합사회복지관(21개소)- 휴관(긴급돌봄은 제외)

⚫노인복지관(7개소)- 휴관(독거노인 도시락배달, 긴급돌봄은 제외)

⚫장애인시설(79개소)- 휴관(긴급돌봄은 제외)

⚫정신재활시설(6개소)- 휴관(긴급돌봄은 제외)

⚫경로당(824개소)- 운영중단


⚫사회혁신센터- 휴관

⚫청춘다락- 휴관

⚫청년공간(3개소)- 휴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휴관

⚫청소년위캔센터- 휴관

⚫청소년 수련마을-임시생활시설로 활용


⚫대전어린이회관- 휴원(긴급돌봄 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휴원(장난감 대여만 운영)

⚫지역아동센터(142개소)- 휴원(긴급돌봄 유지)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휴원(긴급돌봄 유지)

⚫어린이집(1,203개소)- 휴원(긴급보육 유지)


⚫클럽 등 유흥주점-집합금지

⚫,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 피씨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집합금지

⚫대형학원(300인 이상)- 집합금지 


⚫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마스크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지하철역, 피씨방, 노래방,

⚫일반음식점(150㎡이상)-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오락실, 워터파크,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장례식장,멀티방⋅DVD방

⚫종교시설- 대면 종교 활동 금지, 소규모 종교모임 금지

⚫학원(2,394개소)- 출입자명부관리,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학원방역 수시 점검


⚫전세버스- 버스탑승자 명단 작성⋅보관 의무화

⚫버스,택시, 도시철도-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동물보호센터- 전자출입명부, 사전방문 예약인원 최소화(시간당 2건)

⚫대전광역시청- 재택근무(부서원의 1/3 범위) 및 시차출퇴근제 활용

⚫물류창고업- 사업장 자체 방역관리, 출입 명부 관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상담원 및 운전원 마스크 착용의무화

⚫일상생활- 실내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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