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 8월 정기분 주민세 6억7900만 원 부과

  • 등록 2020.08.14 1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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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예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만173건, 6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외국인 포함)과 군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이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급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해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부터 최고 55만원으로 구분되며, 개인세대주이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두 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페이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이체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산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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