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당진시, 축산악취 반복 사업장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한다

  • 등록 2020.08.13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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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당진] 신혜지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축산악취 발생사업장을 특별 관리한다.

당진시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개선명령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육중지 명령을 할 예정이다.

악취가 반복으로 초과되는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한다.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와 더불어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개선명령 시 안개분무시설 설치, 미생물 살포 등 단순 악취저감 노력이나 상시 가동이 불가능한 시설과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악취저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축사 현대화, 악취 유발시설 밀폐화에 따른 방지시설의 추가 설치, 액비화 등 처리방법과 처리시설의 공법 변경, 악취 원인 근본제거 등만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3회 이상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사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면 해당 시설은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및 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 초과할 때에는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조한영 당진시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와 시설개선에 미온적이고 의지가 없는 농가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이동식 악취측정 포집차량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등 축산 악취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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