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20.07.04 2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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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김서희 기자

[앵커]

오는 8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이 개정됩니다.

[기자]

오는 8월 14일부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됩니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됩니다. 

또,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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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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