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6월 말까지 운영

  • 등록 2020.06.04 11:46:34
크게보기


[sbn뉴스=금산] 권주영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4일 밝혔다.

5월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은 27억700만 원으로 체납액 정리 목표를 이월 체납액의 47%인 16억14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처분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7월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 기간을 추가 운영해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하고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을 위해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 방안도 준비 중이다.

체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징수팀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