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홍성] 신혜지 기자 = 충남 홍성군이 일상생활 속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뺑소니·강력폭력 범죄·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에는 △자연재해(한파)사망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등 3개 항목이 추가됐으며, 보장금액도 18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조정됐다.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NH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