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해외입국자 확진 급증...서천군, 관내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한다

  • 등록 2020.04.10 1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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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시 ‘징역 1년·벌금 1천만 원’ 등 무관용 원칙 적용
7일 기준 관내 해외입국자 37명...미국 12명 유럽 6명 등 증가세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천 관내에도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관내 해외입국자는 7일 오전 10시 기준 총 37명. 미국 12명, 유럽 6명, 아시아 19명이고 이중 외국인은 10명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지난달 31일 5명을 시작으로 7일 37명까지 늘어났다.

군은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군산에서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외출해 군산시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고, 현재 추방 여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서천군은 이와 같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 상황을 막기 위해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무단 이탈자 관리와 함께 하루 2번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탈 의심이 들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연락해 즉시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천군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코로나를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자가격리의 철저한 이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후 자가용이나 KTX 전용칸을 이용해 이동하게 되며,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2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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