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등록 2020.04.10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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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등 대상

[sbn뉴스=예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예산군이 ‘2020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5억1896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군청을 방문해 환경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공고일 기준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없는 차량이며,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210만 원(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신규 등록시 30%추가 지원)을 지원한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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