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박성수가 낸 '학운위' 조례안, 세종교육청의 소신껏 설득... 세종시의회서 결국 '제동'

  • 등록 2020.04.07 1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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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시의원(41.중촌동)이 지난 20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세종시교육청의' 시기상조론'에 밀려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본지가 지난 2월23일자를 비롯 <3회 연속 시리즈>를 통해  박시의원이 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자칫 ▲정치도구화의혹과 ▲세종지역 학교운영위원회의 순수성을 잃는 제도화 라는 내부 반발▲ 세종시교육청의 시기상조론을 들어 집중 보도한 내용이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지난달 23일 김보엽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박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회의에서 박 시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 31조와 '육아교육법 '제 제19조의 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특성과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제안 설명을 했다.


또 " 조례안 2조 한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수행할 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제 8조까지 협의회 조직, 임원선출, 임기에 관한 사항, 제8조 협의회구성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엽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에 대해 "집행부로서는 '분위기가  아직 덜 조성되어있지 않나'. 조심스럽다"고 조례제정 반대이유를 완곡하게 표현했다,


김 국장은 " 우선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세종교육청이 전체 학교운영위원 역량강화연수를 위해 지난2017년부터 지난해 까지 6차례를 해보니 참석률이 20%정도"라면서 " 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쪽에서 건의해서 지난 1월 연수를 했는데 133명중에 20명 정도가 와서 15%만 참석할 만큼 호응이 높지 않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에서 제시한 역량강화 나 정보교환등은 사업들은 이미 세종교육청이 조례제정과 관계없이 잘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상 위원장이 법령제정에 동의하는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측은 '법적근거를 만들자는 것인데 세종교육청은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김 국장은 "단위학교의 운영자율성, 학교발전, 그리고 지역과 연계한 학교발전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서 해결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답했다.


손현욱 의원(민주당)은 " 학운위는 학교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지역위원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 같다"며 "그러니 제기능을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지역위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등을 보면 그 지역생활근거지를 둔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자도 문호를 열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일치, 실제 소재지하고 근거지가 불일치하는 위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도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묻자 세종교육청 박영신 교육협력과장은 "그분들의 의견은 세종시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많은 분들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 왔고, 운영위원회가, 연합회가 좀더 활성화 됐을 때 그런 면들에 우려를 표현하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 필요없다가 아니라 일단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구성내부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한다"라며 "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박용희 의원 (미래통합당)은 "이 조례는 4, 5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가 공청회같은 것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 성수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대상자들의 연수참여 부진등'에 대해 지적하자. 김보엽 국장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충실화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박 의원이 김 국장에 대해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느하느냐"고 무려 5번이나 다그쳤으나 김 국장은 여건이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답변했다.


박 의원이 '김국장이 보시기에 조례가 제정되면,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흔들리지 않고 "선순환으로 되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칫 하면  다른방향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의원이 '(세종교육청)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섰느냐'고 질문하자 김국장은 또렸하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상위법령에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느냐'고 묻자 ,김국장은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비를 부담하는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입법재랑사항으루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정회에이어 재개된 뒤 의원들간에  세종시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정착과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조례제정에 앞서 공청회를 거치는등 충분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다르기 하고 보류한 것이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교육안전위원회가  4.15 총선후에 열릴 세종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이와관련한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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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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