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형벌 비례성 훼손한 민식이법...누리꾼들 “운전자 죽이는 법 개정하라”

  • 등록 2020.04.03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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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범죄와 형량 비슷...“형벌 비례성 훼손했다” 반발 커
지난달 31일 기준 ‘민식이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 26만1천여 명까지 돌파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중범죄와 형량이 비슷해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며 논란이 빗발치고 있다.

논란은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 충남 서천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더 크게 점화됐다.

당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하던 중 건너편에서 무단횡단하던 아이가 차로 돌진해 일어난 사고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시속 20km 정도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관계자는 무단횡단을 한 학생 B군이 만 13세 이상이라 민식이법 대상자는 아니라며,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B군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을 상황이다.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억울한 운전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민식이법을 두고 ‘어린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잘못 없는 운전자까지 처벌하는 건 악법’이라며 운전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형량이 같은 등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식이법의 또 다른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강효상 의원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이라는 국민청원은 9일 만에 무려 26만1천여 명까지 돌파한 상황이다.

한편 민식이법은 아이의 부모가 인터뷰를 통해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주행을 하는 등 운전자의 부주의가 불러온 사건”이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민식이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68만7천여 명 이상이 동의해 진행된 법안이다.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민식이법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빠르게 통과해 12월 24일 공표됐고, 지난달인 2020년 3월 25일에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차량 운전자는 스쿨존 규정 30km 이하인 23km/h로 주행했고 故김민식 군은 모친의 증언과 다르게 좌우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차도로 갑자기 뛰쳐나온 것이 뒤늦게 알려져 법안에 대한 개정, 심지어 폐지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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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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