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주소 이용 더 편리하게" 홍성군, 원룸·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 등록 2020.04.03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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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홍성] 신혜지 기자 = 충남 홍성군이 군민의 주소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도로명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ㆍ연립주택과 달리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공법관계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여러 세대가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으로써 택배나 우편물 등의 분실, 반송 등과 같은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 및 호별 출입구 확인 등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 인ㆍ허가 부서와 협의해 신축 원룸, 다가구주택 등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미 부여된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의 주소생활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혜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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